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가점 계산, 부모님 주택 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4가지.. 청약가점제!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청약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는??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 내에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주택을 소유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주인 자녀가 청약신청을 하려고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데요. 부모님 중 한분만 60세 이상이면 되나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때 만 60세 이상은 두 분 다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만약 한 분은 만 60세 , 한 분은 58세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직접 청약하려 한다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부모님 2분 모두 만 60세 이상인데요 . 주택 3채를 보유해도 상관없나요? 부모님이 다주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100채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부모님 2분 모두 만 60세 이상 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수에 포함하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청약을 신청시에만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취지이거든요. 결국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지만 청약신청자의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형저가주택을 갖고 있고 세대 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무슨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형저가주택이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 소형저가주택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생애 최초특별공급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