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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돈 받아 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송금시 대처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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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돈 받아 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송금시 대처 메뉴얼   (홍길동) 이번 달 월세내는 날이잖아! 늦기 전에 송금해야지.. 3일 후, 집주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집주인) 예튼씨? 이번 달 월세가 안들어 왔어요 무슨 일이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홍길동) 네? 며칠 전에 보냈는데요 확인해보니 잘못 보냈네요. (은행에 전화를 건다) (홍길동) 하늘은행이죠? 착오로 송금을 절못 했어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튼튼은행) 최선을 다해 보죠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돌려드릴 수가 없네요. 이럴 경우 걱정마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서비스의 일상화. 이젠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등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착오로 인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하여 반환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수취인이 자진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착오송금건수는 158,000건 금액으로 3,203억- 반환된 건수는 82,000건으로 1,540억원입니다. 48%를 돌려 받은 셈인데 50%도 안됩니다. 은행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나 주소등 신상정보를 착오 송금인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신에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취인에게 소송이란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면 3개월~ 1년 이상 걸립니다. 소송비용도 6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100만원 기준). 어떻게 회수되나? 예 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고, 불응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회수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을 해야 합니다. ①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