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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 미납분 일시납 한다면 미납 전체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 주택관련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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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 미납분 일시납 한다면 미납 전체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 주택관련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할까? 주택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입후 한 달만 납입하고 이후 납입하지 않았어요. 미납회차를 인정받기 위해 그간 밀렸던 것을 일시에 납입하려 합니다. 미납회차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데 수년간 미납 후 일시 납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약은 공공분양임대와 민영분양임대로 나뉘는데요. 공공분양임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는 달리 순차별 공급입니다. 납입횟수,납입총액도 따집니다. 민영의 경우 납입횟수란, 항목이 없어요 자세히 가정해 보죠.   ◆2015년 10월 통장을 개설, 24일 첫 납입 ◆ 첫 달만 납입하고 연체 ◆ 2021년 10월 24일 일시납 .  미납회차는 모두 인정될까요? 아닙니다. 미납회차는 100% 인정이 안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3항을 보면 연체 시 회차별 납입인정일 계산식이 있습니다. 일종의 페널티죠.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일일+ (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 납입횟수  납입인정일이 밀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위 산식대로 미납회차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 가면 계산해 주기 때문이죠. 2021년 10월 일시납 했다면 2회차 인정일이 2015년 11월이 아닙니다. 1,080일이 지난 2018년 11월08일이 2회차 인정일이 됩니다. 3년이 지났네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미납회차를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면 미납회차 전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통장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통장을 개설한 사람보단 유리하니까요.6년 미납 시 3년이 지나 미납회차가 모두 인정이 되잖아요. 어찌 됐든 남들보다 3년이 빠릅니다. 미납회차 입금 시 되도록 은행을 방문하세요. 아무 말 안 하고 입금하지 마세요. 자칫 회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1회차 입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미납회차 입금하려고 합니다. 미납회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