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실전 투자가자 말한다. " 지식산업전문가도 아차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실전 투자가자 말한다. " 지식산업전문가도 아차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이야기" 자, 오늘 전 ‘지식산업센터 전문가도 실수하는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해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많이 실수하기도 해요 첫째 임대사업 등록시기는 언제인가 둘째 임대사업자 코드 확인하라 셋째 세제혜택 중 법인세 면제 지역 넷째 전체임대 부분임대차이점 다섯째 처분제한의무 임대사업자 등록시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기는 비제조업인 경우 사업개시후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 완료후이다, 분양상품이라면 분양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준공이후 사업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지식형 산업센터의 경우 입주 절차란 의무사항이 있어요 4단계로 나누어요 1단계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 2단계 공장설립완료신고 3단계 사업개시 신고 및 실사 4단계 공장등록 및 사업시작 바로 4단계 공장등록 및 사업시작부터 임대업으로 변경가능하고요 . 준공전 분양상품이라면 바로 사업개시 및 공장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답니다. 둘째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를 위한 별도 코드를 확인하라 잘 신경쓰지않는 부분이기도해요 부동산 임대업 업종분류는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로 나뉘는데요. 표를 보시면 비주거용 건물중 상가외에 701201, 701203 지식산업 센터로 코드가 따로 있답니다 701203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보이시죠? 상가용 임대업과의 차이점은 경비율입니다 상가의 경우 단순 경비율 41.5% 지식산업센터는 54.1%입니다 무려 13% 경비를 더 인정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가용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구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간다면 반드시 “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으로 등록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세요 반드시 비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