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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실전 투자가자 말한다. " 지식산업전문가도 아차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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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실전 투자가자 말한다. " 지식산업전문가도 아차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이야기" 자, 오늘 전 ‘지식산업센터 전문가도 실수하는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해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많이 실수하기도 해요 첫째 임대사업 등록시기는 언제인가 둘째 임대사업자 코드 확인하라 셋째 세제혜택 중 법인세 면제 지역 넷째 전체임대 부분임대차이점 다섯째 처분제한의무  임대사업자 등록시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기는 비제조업인 경우 사업개시후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 완료후이다, 분양상품이라면 분양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준공이후 사업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지식형 산업센터의 경우 입주 절차란 의무사항이 있어요   4단계로 나누어요 1단계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  2단계 공장설립완료신고 3단계 사업개시 신고 및 실사  4단계 공장등록 및 사업시작  바로 4단계 공장등록 및 사업시작부터 임대업으로 변경가능하고요 . 준공전 분양상품이라면 바로 사업개시 및 공장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답니다. 둘째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를 위한 별도 코드를 확인하라 잘 신경쓰지않는 부분이기도해요 부동산 임대업 업종분류는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로 나뉘는데요. 표를 보시면 비주거용 건물중 상가외에  701201, 701203  지식산업 센터로 코드가 따로 있답니다 701203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보이시죠? 상가용 임대업과의 차이점은 경비율입니다 상가의 경우 단순 경비율 41.5% 지식산업센터는 54.1%입니다 무려 13% 경비를 더 인정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가용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구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간다면 반드시 “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으로 등록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세요  반드시 비주거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지식산업 센터, 투자, 추징,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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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저비용 지식산업투자연구’라고 하는데요. 수입이 적어도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비용으로 살 수 있는, 싸고 좋은 사무실을 찾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라는 취지예요 h 지식산업센터를 이해하려면 해당법 3가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차차 알아 보기로 하고요. 신문기사 먼저 볼께요  서울 경제 신문기사인데요. “규제 무풍지대 지식산업센터 틈새 투자처로 인기” 투자목적으로  상담받아 보셨나요?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해요. 복잡하구요. 불법행위인거 같구요 지식산업센터란 상품은 철저하게 스타트업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 실수요자 들을 위한 것이예요 구독자 여러분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상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가 지정한 산업 단지내에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금지되고요. 개별단지, 다시 말해 국가산업단지에 속하지 않는 개별단지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즉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이 가능하답니다. 이러한 개념이 혼재되어 투자자,상담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국가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경우부터 살펴 볼께요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예를들면 서울 대표적 국가 산업단지 - 구로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 온수산업단지, 마곡일반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 광교테크노 밸리, 판교테크노밸리 국가주도의 산업단지내 지식형 산업센터 분양한다고 가정해봐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금지되어 있구요. 그런데 예외가 있답니다.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조의 2조항, 같은법 시행령 48조의 4에 따르는데요. 요약하면  기존 공장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