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안녕하세요! 전에 문의하셨던 포괄양도양수에 대해 알려드릴려구요 8년 장기임대주택업을 등록하셨잖아요 불가피하게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할 수 가 있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과태료 1000만원을 지불하실건가요?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과태료 1000만원이 나옵니다.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7조 1항 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호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 아울러 임대의무기간 내 임의 양도, 임대료 증액기준 위반 등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규제를 강화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 바로 포괄양도 양수입니다. 해당 조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43조 2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문장을 보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라고 말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의 임대주택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전(前)임대인의 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승계 주택임대인에게 인정된다. 포괄양도양수시 양도하는 임대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못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의무를 전가함으로써 1,000만원 과태료는 면제다. 포괄양도양수시 주의해야 할 사항 말씀드릴께요 첫째 매수인이 의무임대기간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는 누가? 둘째 매수인은 몇 년을 유지해야 양도세 장기보유 우대 공제율 혜택을 받을까? 셋째 기존에 혜택받은 지방세, 국세는 추징당하나? 동영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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