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르쳐 주지 않는 지식산업 센터, 투자, 추징,혜택


환영합니다. ‘저비용 지식산업투자연구’라고 하는데요. 수입이 적어도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비용으로 살 수 있는, 싸고 좋은 사무실을 찾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라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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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를 이해하려면 해당법 3가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차차 알아 보기로 하고요.

신문기사 먼저 볼께요 

서울 경제 신문기사인데요. “규제 무풍지대 지식산업센터 틈새 투자처로 인기”

투자목적으로  상담받아 보셨나요?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해요. 복잡하구요. 불법행위인거 같구요

지식산업센터란 상품은 철저하게 스타트업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 실수요자 들을 위한 것이예요

구독자 여러분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상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가 지정한 산업 단지내에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금지되고요. 개별단지, 다시 말해 국가산업단지에 속하지 않는 개별단지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즉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이 가능하답니다.
이러한 개념이 혼재되어 투자자,상담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국가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경우부터 살펴 볼께요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예를들면 서울 대표적 국가 산업단지 - 구로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 온수산업단지, 마곡일반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 광교테크노 밸리, 판교테크노밸리

국가주도의 산업단지내 지식형 산업센터 분양한다고 가정해봐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금지되어 있구요.
그런데 예외가 있답니다.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조의 2조항, 같은법 시행령 48조의 4에 따르는데요.
요약하면  기존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된 기업 및 개인에
한해 임대사업 가능해요

즉 분양계약을 하고요. 당연히 산단 입점가능업종이여야 하겠죠.
입점시에 기업체는 관리소에 입주계약 신청을 해요.
입주계약 신청시에는 임대업이 불가하고요.

이렇게 입주계약 체결을 하고 난 다음, 관리소는 사업개시 확인을 하죠 그러면 최초 분양자는 임대업을 등록하고 임대사업 가능하죠.
임대사업이 가능해요. 불법 아니죠 이러한 절차없이 임대를 했다면 합법적이 아니여서 입주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답니다.

산업단지내 매매, 분양을 받으려면 해당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구요 엄격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임대업 전환후 1년내 처분을 할 수 없어요. 공장 같은 경우 임대업 사업자 신고후 5년내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정리할께요. 국가지정한 산업단지내 지식형 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목적으로 분양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입주이후에는 임대사업 전환 가능하다.



- 개별단지내 지식형 산업센터 분양시
앞부분에선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경우였고요.
개별단지의 경우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개별단지는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해 산업단지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고요. 기업 스스로가 부지조성에 관련된 인허가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설립하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분양을 할 수 있죠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대신에 인허가시 모집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개별입지 분양단지를 예를들어 볼께요. 별내파라곤 스퀘어 인데요 개별단지입니다.
당연히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 가능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요. 모집공고를 찾아봤어요. 깨알같은 글자집합체이네요 이중에서 입주자격을 봐야해요 어디보자
모집공고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 등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유의사항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입주자 등의 의무에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금한다.

결국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받을 순 없고요 입주이후엔 임대업을 추가등록해야 하네요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한 절차네요

다음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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