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 받아 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송금시 대처 메뉴얼
정부가 돈 받아 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잘못 송금시 대처 메뉴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서비스의 일상화. 이젠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등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착오로 인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하여 반환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수취인이 자진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을 해야 합니다.
①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주의할 것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 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는 제외하며,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처
1. 예금보험공사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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