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행복주택 …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또 완화 국토부는 최근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을 개정해 발령 . 1.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함 2. 대부분 전용면적 40 ㎡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옴 3. 개정 내용 1)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 이전엔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2)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주택이 있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 ·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가능 3)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 년 이내일 때를 1 순위 여기에 자녀의 연령이 만 6 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 예 ) 결혼한 지 7 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 세 이하면 1 순위가 될 수 있다 . 4 )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도 입주 자격이 완화 현재는 ▲ 입주 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 6 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때 입주 자격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