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행복주택…미임대주택 입주자격 또 완화
인기 없는 행복주택…미임대주택 입주자격 또 완화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
1. 정부가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함
2.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옴
3. 개정 내용
1)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 이전엔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2)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주택이 있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가능
3)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를 1순위
여기에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
예)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4)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도 입주 자격이 완화
현재는 ▲ 입주 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때 입주 자격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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