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 원펜타스 일반분양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3가지 주의사항 -알림 2021년 상반기 청약 기대
원베일리 일반분양, 원펜타스 일반분양 드디어 2021년 상반기 청약 기대 원베일리, 원펜타스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시 3가지 주의사항
참고한 기사.
롯데건설, 고급브랜드 ‘르엘’ 홍보 왜 소극적일까
https://paxnetnews.com/articles/5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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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6LDU68J
고급 넘어 명품으로 각인하라… 건설업계 전시장 새단장 열풍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3/2020041303787.html
내일 `반포3주구` 운명의 날, 삼성 vs 대우 승자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5/552081/
주택법 개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거주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4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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