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부터 중도금 대출 12억원까지 허용
21~22일부터 중도금 대출 12억원까지 허용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21~22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분양을 앞둔 단지 중 9억~12억원 사이 분양가가 적용되는 가구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수분양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21~22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규제·비규제지역에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됐었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이미 중도금 납부를 시작한 사업장들 역시 나머지 중도금 회차에 대해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 주체가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금융사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잔존해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로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7~7.17%로, 지난달 24일 4.75~6.58%보다 금리 상·하단이 모두 0.5%포인트 이상 올랐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11818573204407?utm_source=newsstand.naver.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