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라면? 기준금리 인상 5% 상한 임대료 증액 반드시 지켜라- 위반시 양도세 혜택 사라진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기준금리 인상 5% 상한 임대료 증액 반드시 지켜라
- 위반시 양도세 혜택 사라진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했어요.
1.75%
오늘 다룰 이야기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중 ‘임대료 인상‘입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전환이율을 알아야 하고
기준금리 변동을 항상 파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기준금리 변동이 잦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이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이내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면 ?
페널티가 있는데요. 임대의무기간 8년을 지켰다 하더라도 로 양도세 중 장기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50%,. 70%)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은 50, 혹은 70인데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더군다나 임대료 인상의무를 지켰는지는 당시에 파악되지 못하고요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시에 즉 , 8년 이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료 인상 계산법입니다.
먼저 보증부 월세시 임대료 인상법의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조 2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의 2에 의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연 5% 인상율제한 내용이 있고요
보증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이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 2에 따르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예를들어 보증금 1억 ? 월임대료 100만원인 경우인데요
5% 상한선을 지킨다면 얼마까지 올려야 할까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