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나 뛰어버린 금리…“차라리 먼저 갚겠습니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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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나 뛰어버린 금리…“차라리 먼저 갚겠습니다” [부동산360] 1. 재건축·재개발 시장 위축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어남. 2. 하지만 높아진 대출금리 탓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짐.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함. -  분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조합원들이 사업촉진비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대출이자가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일찍 대출을 상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게 됨. - 다행히 조합에서 대주단과 협상에 성공해 최초 계약에는 없던 중도 상환이 가능했음. - 대출금리가 더 오른다는 소식에 여유가 있을 때 중도 상환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더 나오는 상황임. 4.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 탓에 조합 내 갈등이 커지는 곳도 있음.  - 대조1구역은 과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이 무이자로 제공했던 이주비 대출을 유이자로 전환하기로 함. -  이로 인해 발생할 이자부담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 역시 최근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이 이자를 앞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함  -  경기 성남시의 한 재건축조합은 높아진 금리 탓에 시공사와의 계약 협상을 잠정 중단함 5. 여기에 더해 지난 3년간의 이자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조합원 사이에서 불만이 더 커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도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을 중단한다고 통보함.  -  경기 성남시의 한 재건축조합에서는 높아진 금리 탓에 시공사와의 계약 협상을 잠정 중단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13000638

[기획] "내년경제 아주 어렵다… 내후년쯤 조금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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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내년경제 아주 어렵다… 내후년쯤 조금 정상화" 1.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된 국면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 전망함. - 내년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이후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함. 2. 현재의 '경제 복합위기'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에서 촉발되었다고 지적함. -통화 긴축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이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을 것.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과 유럽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때 우리나라는 소폭 성장한 기억이 있음. 3.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른 선진국보다 나은 상황도 가능할 것. 4. 법인세 인하는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임. -  조 원장은 “KDI(보고서)의 추정치는 제가 본 수치 중에서 조금은 위쪽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함. - 감면할 시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됨. 5. 이어 “해당 보고서는 법인세가 감면됐을 때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부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강조함. 6.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시장개혁 등 3가지 과제에 대한 추진 모멘텀을 아직 갖지 못하는 것 같음.  -  내년부터는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함. 7.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는 여성 육아휴직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지만, 직장문화 자체가 다 같이 변화해줘야 함. 8.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노인빈곤 등)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韓 경제, 세계 15위 밖으로…30년뒤 인도네시아에도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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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산율 세계 꼴찌인 한국의 경제 규모는 오는 2050년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됨. 2. 하지만 멕시코·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이 약진할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2022년 현재 '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 순인 세계 톱5 경제 대국은 2050년 '중국·미국·인도·인도네시아·독일' 순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됨. 4 2025년에는 중국과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가 세계 5대 경제대국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됨. 5 반면 한국은 2050년부터 경제순위 15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쇠퇴할 것으로 예상됨. 6. 한국의 실질 GDP는  2030년대 2조달러(약 2600조원)에서  2060년 3조3000억달러(약 4300조원)에서  2075년 3조4000억달러(약 4400조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됨. 7. 하지만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75년 10만1800달러(약 1억3000만원)으로  미국(13만2200달러), 유럽(10만4300달러) 등을 추격할 것으로 전망됨. 8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유럽과 큰 차이가 없는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지만,  저출산 등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전체 경제 규모가 뒷걸음질 한다는 진단임.

‘서해 피살’ 문 전 대통령 조사…검찰, ‘이미 내부종결’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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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6일 만에 기소함. 2.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임. 3. 영장청구단계부터 서 전 실장을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 규정해 왔음. 4. 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여부는 의미있는 수준으로 다뤄지지 않음. 5. 검찰출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6. 그러나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지 않은 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7. 한편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기간(최대 20일)을 꽉 채우지 않고 6일 만에 초고속 기소한 점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옴. 8. 자진 월북 판단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핵심 수사 대상인데, 불과 6일 동안 세차례 불러 조사한 뒤 해당 수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임. 9.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임. 10. 서 전 실장 쪽은 기소 당일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석방 결정할 것을 우려한 처사”라며 비판함. 11. 앞선 사례들처럼 서 전 실장마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게 되면 공소유지 등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12. 현직 검찰간부는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차 구속기간이 끝날 때) 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전례 등을 고려해 빠르게 기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151.html?_ns=t1

서울 서초·강동 아파트 6억 떨어졌다".. 깡통 전세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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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강동 아파트 6억 떨어졌다".. 깡통 전세 우려까지 서울 서초구,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6억원 이상 급락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 전용 74.3㎡는 지난달 16일 18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4월 같은 주택형이 24억25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 6억2500만원이 하락한 것이다. 불과 7개월 만에 집값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해당 아파트는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인근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2호선 강남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른바 더블역세권에 해당함에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강동구에서도 포착된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84.98㎡는 지난달 23일 10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6월 동일한 주택형이 16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5개월 만에 6억원이 빠져 38% 가량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전세 최고가가 9억2000만원이었던 점에서 ‘깡통 전세’가 우려된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는 역세권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MLBPARK, 디씨인사이드 부동산 갤러리 등에 공유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212101133128820?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타인의 묘, 철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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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묘, 철거할 수 있을까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폰트크기조정 2000년 개정된 ‘장사법’ 이후 설치된 분묘는 철거 요구 가능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여 년 전 원주시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A는 최근 위 임야 인근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자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이를 매도할 생각이 없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임야에 설치된 분묘 4기를 철거해 주면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겠다는 제안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원래 문중의 선산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 문중 시조의 분묘 1기(이하 ‘1분묘’)가 오래전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 위 임야 인근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의 후손 B가 1995년께 그 아버지의 분묘(이하 ‘2분묘’)를, 위 문중의 종손 C가 1999년께 그 아버지의 분묘(이하 ‘3분묘’)를, 2002년께 그 어머니의 분묘(이하 ‘4분묘’)를 각각 설치했다. ◆분묘 가치 변했지만 신성함은 여전 B는 현재까지 20년 이상 2분묘를 관리해 왔다. C는 위 문중의 종손으로, 선대부터 계속 관리해 온 1분묘를 관리해 왔고 3, 4분묘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관리해 왔다. 한편 B와 C는 2, 3, 4분묘를 설치하면서 A의 아버지나 A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A는 B와 C에게 위 각 분묘의 철거(굴이)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것은 물론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을 관습으로 판시했다. 또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어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도 관습으로...

대구지법 “분묘 멸실 방지용 석축도 분묘기지권 범위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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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분묘 멸실 방지용 석축도 분묘기지권 범위에 속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석축은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의 범위에 속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설치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010년 3월 경매를 통해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토지 2559㎡를 소유한 A씨가 해당 토지에 묘와 석축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묘굴이(묘를 파내서 옮기는 것·墳墓掘移)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03년께 인척 관계인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하고, 묘지 주변에 집중호우에 묘가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다. A씨는 묘지 부분을 뺀 나머지 토지 72㎡를 자신에게 넘기고 계단과 석축을 철거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석축 등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피고인 B씨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했다.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