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분묘 멸실 방지용 석축도 분묘기지권 범위에 속해”

 

대구지법 “분묘 멸실 방지용 석축도 분묘기지권 범위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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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석축은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의 범위에 속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설치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010년 3월 경매를 통해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토지 2559㎡를 소유한 A씨가 해당 토지에 묘와 석축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묘굴이(묘를 파내서 옮기는 것·墳墓掘移)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03년께 인척 관계인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하고, 묘지 주변에 집중호우에 묘가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다. A씨는 묘지 부분을 뺀 나머지 토지 72㎡를 자신에게 넘기고 계단과 석축을 철거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석축 등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피고인 B씨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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