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분묘 멸실 방지용 석축도 분묘기지권 범위에 속해”
대구지법 “분묘 멸실 방지용 석축도 분묘기지권 범위에 속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석축은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의 범위에 속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설치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010년 3월 경매를 통해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토지 2559㎡를 소유한 A씨가 해당 토지에 묘와 석축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묘굴이(묘를 파내서 옮기는 것·墳墓掘移)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03년께 인척 관계인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하고, 묘지 주변에 집중호우에 묘가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다. A씨는 묘지 부분을 뺀 나머지 토지 72㎡를 자신에게 넘기고 계단과 석축을 철거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석축 등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피고인 B씨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