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문 전 대통령 조사…검찰, ‘이미 내부종결’ 관측
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6일 만에 기소함.
2.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임.
3. 영장청구단계부터 서 전 실장을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 규정해 왔음.
4. 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여부는 의미있는 수준으로 다뤄지지 않음.
5. 검찰출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6. 그러나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지 않은 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7. 한편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기간(최대 20일)을 꽉 채우지 않고 6일 만에 초고속 기소한 점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옴.
8. 자진 월북 판단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핵심 수사 대상인데, 불과 6일 동안 세차례 불러 조사한 뒤 해당 수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임.
9.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임.
10. 서 전 실장 쪽은 기소 당일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석방 결정할 것을 우려한 처사”라며 비판함.
11. 앞선 사례들처럼 서 전 실장마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게 되면 공소유지 등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12. 현직 검찰간부는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차 구속기간이 끝날 때) 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전례 등을 고려해 빠르게 기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151.html?_n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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