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규제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받는 방법 있다. 어떻게 혜택받을까?
지금 조정지역내 거주주택외 3채를 갖고 계신다구요?
9.13 대책이전까지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았어요.
다주택자라도 보유중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 비과세,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배제했죠.
그런데 9.13 대책이후 임대주택사업으로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양도세 중과세 됩니다.
해당 주택 법인 전환 주택임대업 법인설립을 추천합니다.
혜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합니다.
그럼 왜 그동안 법인 전환 임대주택이 주목받지 못했나
9.13대책 이전에는 법인으로 하지 않아도 이러한 혜택을
회장님
양도세 사례분석을 해볼까요?
개인이고요
3주택자, 양도차익 2억원
조정지역내 주택매매 이고요
보유기간은 2년입니다.
양도소득세 공식은
양도차익 × 세율인데요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사항 없어요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율 58
해당 구간세율은 38% 이고요.
다주택자이니까 20% 추가세율 적용되어
58%네요
누진공제 1940만원,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도세는 9660만원이네요
법인인 경우예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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