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르쳐 주지 않는 지식산업 센터, 투자, 추징,혜택
환영합니다. ‘저비용 지식산업투자연구’라고 하는데요. 수입이 적어도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비용으로 살 수 있는, 싸고 좋은 사무실을 찾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라는 취지예요 h 지식산업센터를 이해하려면 해당법 3가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차차 알아 보기로 하고요. 신문기사 먼저 볼께요 서울 경제 신문기사인데요. “규제 무풍지대 지식산업센터 틈새 투자처로 인기” 투자목적으로 상담받아 보셨나요?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해요. 복잡하구요. 불법행위인거 같구요 지식산업센터란 상품은 철저하게 스타트업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 실수요자 들을 위한 것이예요 구독자 여러분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상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가 지정한 산업 단지내에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금지되고요. 개별단지, 다시 말해 국가산업단지에 속하지 않는 개별단지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즉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이 가능하답니다. 이러한 개념이 혼재되어 투자자,상담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국가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경우부터 살펴 볼께요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예를들면 서울 대표적 국가 산업단지 - 구로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 온수산업단지, 마곡일반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 광교테크노 밸리, 판교테크노밸리 국가주도의 산업단지내 지식형 산업센터 분양한다고 가정해봐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금지되어 있구요. 그런데 예외가 있답니다.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조의 2조항, 같은법 시행령 48조의 4에 따르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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