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쏟고 256만 달러 한화 33억을 배상받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커피를 쏟고


256만 달러 

한화 33억을


배상받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스텔라사건은


1992년 미국 뉴멕시코 

 앨버커키의 맥도널드



드라이빙 창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79세인 스텔라 리벡 씨는


 손자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맥도날드 드라이빙 창구에서 

커피를 구입하였습니다


리벡씨는 자신의 무릎 사이에


커피컵을 끼우고


크림과 설탕을 넣기 위해

 컵 뚜껑을 열다가


자신의 무릎에

 커피를 쏟아


무릎 등 3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할머니는 화상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이 아닌


맥도날드에서 제공한


필요 이상으로

 뜨거운 커피에 있다고 생각했고



1만 달러의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맥도날드는 

커피는 뜨거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커피를 쏟은 것은

 할머니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맥도날드의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법원은 스텔라 리벡씨에게


256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맥도날드가 판매하는

 커피의 온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할머니가 증명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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