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었다. 땅에 묻고 봉분을 만든 것을 산소라 하고 무덤, 묘지, 분묘로도 부른다. 그리고 이 분묘를 관리하는 자손들에게 생기는 권리가 있다.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법률용어사전을 보면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말이 어렵다. 한마디로 산소가 있는 곳은 내 땅이 아니어도 봉분과 그 아래 조상이 묻힌 터가 내 것이라는 말이다.
분묘기지권이 법에는 없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판례로 분묘기지권을 오랫동안 인정했다.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승낙 없이 분묘를 만들었으면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면 된다. 또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만들고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즉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개발사업 때문에 산소가 강제로 수용될 위기에 놓여 분묘기지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천시 서구 오류동 산59 일원은 검단16호 근린공원을 만들면서 일부 땅에 아파트를 건설한다. 검단16호 공원 부지에는 약 200명이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고 100기 이상이 이장했다.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낮은 보상금도 있지만 조상 묘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현재 보상가는 1기당 300만 원 후반대로 알려졌다. 이장하고 다시 화장해 납골당 등에 조상을 모시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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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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