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불완전한 권리 ‘분묘기지권’...지료지급의무 등 주요 분쟁 살펴보니

 2000년대 이후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장묘 문화가 변하고 있다. 이전까진 고인을 땅에 묻어 봉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산소 또는 무덤, 묘지, 분묘 등으로 부른다.


장묘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상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계속 인정하고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구미,김천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윤주민 변호사를 만나 내 땅을 차지한 남의 묘 일명 ‘분묘기지권’에 대해 물었다.

우선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 사용권을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분묘의 수호·관리권자가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그 기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률에 규정되진 않았으나 여러 판례가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윤주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과거 국민 대다수가 분묘를 설치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 관습법상 특수한 용익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권은 크게 ①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 ② 본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분묘 이전 관련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③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등 세 가지 상황에서 성립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남의 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소송에 앞서 분묘의 설치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
 




윤주민 부동산전문변호사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를 위한 기지사용권이다. 그러므로 분묘의 소유를 위해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분묘의 모양이 외부에서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형태라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수 십년 전 설치한 조상의 분묘와 관련해 그 땅을 매입한 이가 사용료 지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할까?

지상권은 민법상 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료의 증액 및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분묘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불해야하는가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주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1995. 2. 28. 94다 37912 판결, 1999. 9. 3. 99다24874 판결’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이후 2015년과 2021년에는 각각 양도형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지료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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