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만날래요?"·"우리 사귈래요?…대박 남성 4만명에게 11억 뜯었다 #shorts


"우리 만날래요?"·"우리 사귈래요?대박 남성 4만명에게 11억 뜯었다

 

 

"우리 만날래요?"·"우리 사귈래요?이렇게 남성 4만명에게 11억 뜯었다

여성인 척 행세하며 포인트 구매 유도 사무실 얻어 직원까지 고용해 범행

재판부 "범죄 집단 가입·활동에 해당"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교제 또는 만남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만명에게 약 11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김옥희 판사의 양형 이유를 보면

"범행을 알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보면 범죄집단 가입 또는 활동에 해당한다"."피해금액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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