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 측근에 국장급 당직 준 직후 증인 신청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비서였던 김모 전 비서관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22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대표는 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세 차례 출연해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얼굴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공소장에 2015년 1월 12일 이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이 호주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가 해외 출장 때 몇 시간 동안 골프를 친 사이인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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